“청년은 ‘빼앗긴 지지층 아냐, 정치가 살펴야 할 국민이며, 법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노동권 보완 필요하고, 단지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차별을 방조해온 근기법, 근퇴법 개정해야 한다. 특별히 초단시간 노동, 금전적으로 보편화 된 지 오래됐으며 대통령이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전00씨는 9일 오전 10시 10분, 청년유니온과 국회 분수대 옆에서 ‘청년 쪼개기 아르바이트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혀졌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의원 B씨, 청년유니온 위원장 전00씨, 청년정의당 대표 한00씨, 전국남성노동조합 사무처장 B씨가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사회를 맡은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A씨는 “초단시간 노동차별 해소를 위해 주휴수당 전면 마포구 가라오케 반영 및 퇴직급여 지급 제외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원 A씨가 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포함한 ‘청년노동3법 중 하나로, 5월 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유니온 위원장 A씨는 이번 법안의 의의에 대해 “15시간이라는 커트라인이 생긴 건 짧은 시간의 노동이 생계 목표가 아니라는 시대착오적인 판단 때문”이라며, “근무의 가치를 시간에 주순해 달리 부여하는 차별적인 대우, 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정의당 대표 박00씨는 “다체로운 초단기간 근무를 병행해가며 생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공휴일, 휴가, 주휴수당, 사회보험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며, 의원 박00씨와 청년유니온이 함께 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초단기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초단기간 근무가 보편화 된 청년세대에 확실히 필요한 법이기에, ”반드시 요번에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마지막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A씨는 “코로나로 인해서 근래에 청년과 남성들의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고 불안정한 초단기간 업무는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임금 차별을 유발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최대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밝혔다.